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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어오면 아이 죽일 것" 동거남 외박에 자녀 살해한 20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외박한 것에 격분해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한 유죄 의견을 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쯤 자신의 집에서 전날 집을 나간 뒤 외박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실혼 남성 B 씨에게 "아이를 죽이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그래도 답장이 없자 자신의 생후 6개월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7619?page=1#csidx5810bfb3c5f2f2e89a128e6a47b9f18
이런 미친 XX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지들 싸움에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하고 살해까지 하다니 아이가 너희들 수유물이냐 어떻게 이런 미친XX들이 늘어나는지 불쌍한 아이만 생을 마감했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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