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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10대들 집행유예, 분노의 온라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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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10대들 집행유예, 분노의 온라인 서명

통영에서 일어난 지적 장애 여중생 성매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시민단체가 엄벌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하다 피해 학생이 탈출해 지구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통영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4명의 10대 청소년들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해 왔다.



이들은 견디다 못한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새벽에 맨발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통영지방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지난 4월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거나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영시민사회단체는 “1심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반사회적 행위로 10대 청소년에까지 이르렀다는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며, “감형의 이유가 범죄의 형태와 죄질이 아니라 너무도 형식적 요건에 기반하여 판결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감형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형태와 죄질이 일반 법 감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다”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이 서글픈 대비를 보며 우리는 1심을 부당한 판결이라 말한다”고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촉구하며 오는 19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온라인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항소심은 오는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탄원 서명 바로 가기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80924.html

이거이거 아주 많이 퍼트려야합니다. 청소년이라도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은 다시또 이런일 저지를수 있습니다.

힘도 없도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대리고 성매매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들 유흥에 사용했을 나쁜XX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하게 벌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