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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마구 폭행한 교사, 1심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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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마구 폭행한 교사, 1심서 유죄 선고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말 아이들의 빰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산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권모(27·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모(24·여)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2명에게는 또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학예회 준비 기간인 지난해 12월 14일 유치원 1층 강당에서 5세 아동이 율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양쪽 귀를 잡아 세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권씨는 12월 5일부터 열흘간 유치원 CCTV를 통해 확인된 것만 아이 24명에게 121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사 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인절미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4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아이의 어깨와 머리를 몇 차례 때리는 등 열흘간 아동 12명에게 35차례에 걸쳐 때렸다. 

지난해 말 해당 유치원에서는 8명 담임교사 중 7명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중 6명을 재판에 넘기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 

해당 유치원의 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3978#csidxee0a50a4f8663c4a592ca3d36c5ac63 

유치원생들을 돌보는 교사가 여러 아이들은 돌보기는 힘들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어찌 아이들을 폭행을 가 할 수있는지 저런 인간들은 다시는 어린이집 근처에도 못가게하고 정보도 공개해야 된다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