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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서 웃음 터뜨린 피고인 박근혜, 부적절한 재판 태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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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서 웃음 터뜨린 피고인 박근혜, 부적절한 재판 태도 빈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양지웅 기자

삼성, 롯데 등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재판을 받던 도중 웃음을 터뜨렸다. 이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부적절한 모습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본인의 재판에서 이명구 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에 대해 자신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진행하던 도중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도 변호사는 이날 이 전 국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김종호 부산세관 조사국장이 연구용역 신청을 위해 작성한 공문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의 연구용역 목적에는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개선 및 적정 시내면세점 수 연구’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다.

이를 두고 도 변호사는 “시내 면세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뤄져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선 다수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의 증언과 대비되는 주장이다. 이들은 롯데와 에스케이(SK)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2015년 11월, 청와대가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도 변호사가 청와대의 지시보다 수 개월 앞서 면세점 확대 관련한 내용의 보고서를 관세청이 작성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전 국장은 “자세한 의도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 변호사가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도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적정 시내면세점 수 제시’라는 기재가 서울지역을 배제한다는 표시가 있느냐”, “대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 맞느냐”는 등으로 질문하자, 증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환한 표정으로 박 전 대통령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는 등 상기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은 증인이 아무런 답이 없자, “증인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라서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재판 도중에 웃음을 터뜨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유 변호사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하며 언성을 높이자, 그 모습에 갑자기 파안대소했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하던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와 방청객들을 의식한 듯 결국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감췄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81672.html

이거이거 정신이 이상하다고 정신병이 있으니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갈려고 차근차근 쑈를 하고 있는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이 없는사람이라지만 자신의 잘못때문에 하는 재판인데 거기서 파안대소를 할 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