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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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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중에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라며 맹 공격을 하고 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뒤집어씌우면(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하며 대응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돼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까?

음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일때 이야기인데 대통령되지 전에 사건은 어떻게 될까?

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건 헌법 재판관한테 맞기는걸로 해야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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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편집]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판례[편집]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즉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
  • 현재 헌법 제 84조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 유권자들은 헌법 제 84조의 '형사상의 소추'라는 구문을 잘 읽고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