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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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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사설] ‘대통령 눈치 보기’ 기소에 철퇴 가한 산케이 무죄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다룬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됬다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음 내가 알기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는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할때 이루어지는 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확답을 받을건지 ...

받았다면 박근혜 이름의로 확실하게 명명되어 집행 한건지 그냥 눈치봐서 기소한건지..

검사가 알아서 기었다면 이게 무슨 국가적인 망신인지...

반의사불벌죄

다른 표기 언어 反意思不罰罪

요약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폭행죄(제260조), 과실상해죄(제266조), 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모욕죄(제311조) 등이 있다.

출처 : Daum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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