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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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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뉴시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5일 오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로 개설되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도는 이와 관련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는 도민참여단 180명의 토론을 거쳐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고, 이를 지난달 4일 도에 권고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 지사는 도가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사유로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 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 134명 고용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 전환 불가한 점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들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359534.html(민중의소리)

그렇게 영리병원을 막아왔었는데 제주도에서 터트리네요 아무리 조건부 허가라지만 언젠가는 조건부가 아닌 영리병원 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서민들의 건강도 생각좀 해주시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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