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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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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성근은 종북’ 주장한 탈북 영화감독에 “손해배상하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이 문씨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각 작성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하고,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피고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며 각각 100만~5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358503.html(민중의 소리)

정권에 빌붙어서 막말을 했던 자들 잊지말고 꼭 어떻게는 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짓하면 안된다는걸 기억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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