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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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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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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진행은 방해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야한다.


■ 관련 규정

궐석재판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래 궐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1999.12.28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경하여 궐석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법 제23조 단서)

또 궐석재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되,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였다.(법 제23조의2).

궐석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하고, 선고받은 형기는 피고인이 검거될 때부터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궐석재판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박근혜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궐석재판을 한다고 해서 궐석 재판이 뭔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만 땡깡 부리시고 제대로 재판 받으시고 지은 죄에대해 모든 벌을 받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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