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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청탁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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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청탁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016년 7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016년 7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주도록 한 경우에도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화점 입점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딸과 자신의 회사에 돈을 주도록 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도 이런 이유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 사건 상고심에서 배임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 혐의까지 모두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런 특별한 사정의 예로 △그 ‘다른 사람’이 청탁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나 심부름꾼인 경우 △청탁을 받은 사람이 평소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청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돈을 주도록 한 만큼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입점업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이 받는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입점업체에 지시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이상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이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억원 규모의 뒷돈을 챙기고, 자녀의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비엔에프통상(BNF)의 법인 자금 47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신 이사장의 딸이 입점업체인 요식업체에서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신 이사장 소유의 비엔에프통상이 입점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2015년 5월 개정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제3자를 통한 이익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개정 이전의 옛 형법이 적용된 기존 판례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 사회 통념상 제3자가 받은 것을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들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2450.html#csidx83751a32b84e2e183ee31af467a4b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