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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간 살인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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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간 살인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박지만씨와 주진우 기자. <한겨레> 자료사진
박지만씨와 주진우 기자. <한겨레> 자료사진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형제 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사인> 기자 주진우(44)씨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9)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주씨 등의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씨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씨는 주씨와 함께 이런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또 2011년 10월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당시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형제간 살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사실들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자살에 의문을 표했을 뿐, 살해 사건에 박지만이 배후에 있다거나 연루됐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이뤄지는 언론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제가 된 기사와 방송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광 방문 일화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일화를 소개한 신문 칼럼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오촌 형제간 살인사건은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재수사를 하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2440.html#csidxcb38f29a293134e9cd99127d95b0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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