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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 판결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견제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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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 판결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견제 아니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6일 "갑작스러운 선고일 지정과 판결이 우리 당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기 위함이란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 판결로 국회의원 직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저로서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크지만 당에 부담을 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선거법 사건과 달리 갑자기 기일이 잡히고, 제 항소심 판결보다 훨씬 먼저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기일도 잡고 있지 않은데 (저는) 더 당겨서 하는 것이라든지 의심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야기한다"며 "사실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20대 총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에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민의당 의석 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230404.html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법이 유죄로 나왔는데 그것도 정치적 의도라고 떠들어되는군요 국민의당은 사건조작도 많도 공직선거법 위법도 많은데 왜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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