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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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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우리말의 유래★


‘바지사장’

‘바지사장’은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이들을 일컫는 속어로 줄여서 '바지'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유흥업소, 사설도박장, 탈세조직, 은행대출, 부동산임대차계약 등 많은 분야에서 바지사장이 동원되고 있고, 수사 및 세무 당국에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 지고 옥살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유래와 관련하여 ‘바지저고리 입힌 허수아비’라는 표현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으나, 화살받이'나 '총알받이'처럼 날아오는 화살이나 총알을 막으려고 앞에 내세우는 사람처럼, ‘받이’를 따와 발음대로 ‘바지사장’이 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즉, 바지사장은 민․형사 책임, 질책과 비난 등 위험을 대신 떠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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