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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의 낙태죄 입장발표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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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의 낙태죄 입장발표가 남긴 것


26일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하는 형식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10월 30일 한 달 만에 235,372명의 청원서명에 동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 청원운동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 차원의 낙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가 낙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낙태죄 찬반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국민청원과 논쟁이 우리사회의 성 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건강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청와대는 ‘임신중절’에 대한 입장에서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하며 남성의 책임을 확인한 점, 낙태죄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낙태 폐지 논쟁을 넘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대안을 함께 세워나가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치부하여 낙태를 희망하거나 낙태한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에 대해 재논의를 붙이며 공론화의 장을 만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청원의 요구사항이었던 낙태죄 폐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적·법적 논의를 하겠다는 식의 '판단보류' 답변은 여전히 그 법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사회에서 낙태 논쟁만큼 오래된 논쟁도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모두 존중받아야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토론해온 한계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논리들을 앞세워 했던 말들을 되풀이하며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2010년 기준 연간 16만 9천 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합법 시술은 6%에 해당되고 90% 이상 불법으로 시술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낙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낙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로 인해 여성과 의료인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풀고 가야 할 숙제이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29개의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라고 말해 낙태죄 위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제 우리사회가 낙태에 관해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5년에 헌재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이 정당화되어 가정파괴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우려했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우리사회의 성적 방종이 더 문란해지고 사회문제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낙태폐지로 같은 맥락에서 보다 적극적인 토론과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227444.html



낙태를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교육에 문제가 많은거 아닐까요 근본적인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원하지 않는 임신이니 성범죄등이 생기는것 같다는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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