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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여도 고발 않는 ‘공동체 의식’ 필요” 황당 주장 펼친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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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여도 고발 않는 ‘공동체 의식’ 필요” 황당 주장 펼친 이언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정의철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노동자가 월급을 받지 못해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식의 황당 주장을 펼쳤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던 중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저도 알바(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지만 월급도 떼인 적이 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라며 "그런데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같이 산다는 생각에서 (월급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반이 되는 이론인데 아직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며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나가서 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겨냥 "우리가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미친놈들",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막말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82892.html

이 아줌씨 머리속에 들어가 보고 싶네요 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고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하더니 이제 월급을 떼어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 하지 말라니 그러니깐 알바들이 노동에 대한 타당한 급여도 못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인지 이 아줌마 내려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