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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1시57분 ‘꼼수’ 사퇴...결국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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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당.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직서를 곧바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9일 민주당.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직서를 곧바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꼼수 사퇴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끝내 무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선 30일 전인 9일 밤 11시 57분에 도지사직 사퇴서를 박동식 경남도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0일 0시까지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로부터 홍 지사의 사퇴 공문을 접수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결국 치를 수 없게 됐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0시 02분께 도의회 밖으로 나와 9일 저녁 11시 57분에 전자문서로 홍지사의 사퇴서를 접수했고, 같은 날 58분에 인편으로 같은 내용의 사퇴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인편으로 접수받은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민주당 당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날 경남도의회는 경호권을 발동해 기자들조차 출입을 막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였다.

박동석 경남도의회 의장이 브리핑을 마치고 추가 설명없이 자리를 떠나자 당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박동석 경남도의회 의장이 브리핑을 마치고 추가 설명없이 자리를 떠나자 당원들이 항의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홍 지사는 대선 30일 전인 4월 10일 0시 이전에 사퇴해야 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보궐선거 역시 10일 0시 이전에 사퇴 사실이 선관위에 통보돼야 실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사가 사퇴하고 궐위 대행자가 9일까지 공문서로 선관위에 통보해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선거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공직선거’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4월 9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직무대행자의 궐위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9일 저녁 8시부터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남도청 앞에 모여 정당연설회를 통해 홍 지사의 즉각 사퇴와 선관위 즉각 통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자 민주당 출마예정자인 정영훈 도당위원장과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지사를 상대로 날이 밝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홍준표 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경상남도 도지사 하면서 그렇게 망쳐 놓더니 보권선거도 못하게 꼼수 부려서 사퇴하면 다음 선거때까지 자신이 뽑아놓은 사람들로 유지 하라는 소리인데 대선 나가시는분이 경상남도를 저렇게 버리듯 처신 하면 어쩌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