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보기/내가바라본뉴스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의무 기록 무단열람 사실로 드러나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의무 기록 무단열람 사실로 드러나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물대포에 의해 머리를 다친 뒤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 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161명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은 지난 2~3월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백씨가 지난 2015년 11월 경 응급실에 간 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만 7천 건이 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발생했고 무단 열람과 수사·정보기관 등으로의 유출 의혹이 제기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접근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총 734명의 서울대병원 직원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

734명 중 담당 의료진이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열람한 인원은 509명이었다. 하지만 그 외 161명은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725차례나 무단 열람했다. 심지어 남은 64명의 경우 사용자 계정이 도용당하거나 제대로 로그아웃을 실행하지 않아 누가 실제 열람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 한 간호사는 백남기 농민의 간호일지와 신체상태를 휴대폰으로 찍은 뒤 친구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측에 무단 열람자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라고 통보했으며 사용자 계정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겐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의무 기록을 담은 사진을 친구에게 보낸 간호사는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vop.co.kr/A00001140467.html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까지

물대포 맞아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농민을 잘 보살필 생각은 안하고 의무기록이나 무단열람하다니 권력과 돈이 그렇게 좋으냐?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 인것을 국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투표 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