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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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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지웅 기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천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1,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8013.html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막 걸어 넣더니 이제야 모든것이 진실을 찾아가는군요 ..

박근헤 정부가 싸 질러놓은 똥이 넘 많아서 치우면서 정책을 펼치려는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을 알거 같네요 문재인 정부 화이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