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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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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정의철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를 드린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3941.html

집행유예가 나왔군요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하여도 마약에 기대면 안되겠지요 자숙하시고 다시 멋진 모습으로 노래와 연기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