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증거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중요 참요인으로 보고 출국금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증거를 조작한 이유미(38)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당에 보고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아 의혹을 공식 발표한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피의자 이씨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26일 밤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전환하지는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 제보자를 가장한 육성 파일은 이씨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씨가 검찰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과 지인에게 문자와 SNS 메시지를 통해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나 억울한데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이씨의 증거 조작에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출국금지 역시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 역시 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부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실체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소환이나 피의자 전환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이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28일 밤 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3219.html
도망 못가게 아주 잘했네요 절대로 이유미씨 혼자서는 할 수 없는일입니다.
꼬리 자르고 잘못 없다고 발뺌 하려는거 같은데 꼭 시킨 사람하고 동조한 사람들 다찾아서 벌을 줘야 다음부터 저런일 저지를 생각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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