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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한테 협조하지 않겠다’ 선언한 삼성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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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한테 협조하지 않겠다’ 선언한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18회 공판에 출석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18회 공판에 출석하며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다.ⓒ민중의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 측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증언을 일체 거부한 데 이어 향후 출석할 삼성 관계자들 역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과 특검 측 신문에 대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사장은 검찰과 특검 측의 100여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박 전 사장은 증언 거부 사유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해왔다”며 “사실대로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검찰 측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일은 종종 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특검 측 공세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뇌물공여’ 사건 피의자들 모두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삼성 측 변호인들이 박상진 뿐 아니라 이재용 등 다른 모든 피고인들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근혜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협의 관련 18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협의 관련 18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박상진 사장은 “우리가 신문하는 것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측의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측 신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다. 예컨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표적수사, 공안몰이 등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경우다. 보통 이럴 때 이해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 신문에 응하지 않는 대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변호인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삼성 측 태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곧 '박근혜 재판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를 구성하는 범죄사실은 동일하다. 따라서 박 사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자기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박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변호인의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이 줄곧 보여줬던 입장을 돌이켜보면 삼성 측의 전략이 오히려 쉽게 이해된다.

“선의로 돈을 요구한 것”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과 달리 삼성 측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같은 사안을 놓고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가 전혀 다른 셈이다. 삼성 측이 굳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이나 ‘위증’에 따른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사장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삼성 관계자들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구성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진술조서 자체에 대한 진정이 성립하기 때문에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

반면 증언을 했을 때 뜻하지 않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혹여나 실수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가 자칫 위증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기가 실수로 증언해서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뇌물공여자’인 이재용에게도 불리할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오너에 대한 ‘불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일했던 한 변호사도 “기존 조사에서 이재용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해놓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법정에서 반복하는 것은 이재용이 보는 앞에서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삼성 측 변호를 맡았더라도 그렇게 코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삼성 측 전략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영수 특검팀 출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판사가 재판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판결 대세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0847.html

정권의 권력이 날아가니 삼성은 썩은 동아줄을 놓아버리고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가는군요 삼성맨들은 정말 대단한거 같아요 자신이 벌을 받을수도 있는데 회장님을 위해서 정권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구 무조건적으로 삼성이니 말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대기업들의 로비로 무슨일이든 빠져나가던 저런 모습을 안봤으면 하는데 가능 할지 궁금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