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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朴 오늘 첫 조사…檢, 자백 유도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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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朴 오늘 첫 조사…檢, 자백 유도에 '총력'

  • 2017-04-04 04:00

계속 혐의 부인하면 검찰 수사와 재판 모두 '불리'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던 모습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나흘 만의 첫 조사다. 검찰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검사 1명이 함께 들어가 보조한다.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는 이날은 투입되지 않는다. 조사 장소는 서울구치소 내 임시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 방 하나를 정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조사실을) 컴퓨터 등으로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SK와 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최태원 SK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경영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했는지, 롯데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출연금을 낸 뒤 정부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필요한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마무리 조사를 거쳐 해당 부분 혐의를 적용,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신동빈 롯데 회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조사 강도는 지난달 소환조사 때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반 피의자 신분에서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을 시 불리해진다. 

통상 검찰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구속수감 이후에도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형을 세게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의 양형 결정을 내리는 데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결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익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인정하도록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검찰 수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짓이나 엇갈리는 진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던 모습이다. (사진=황진환 기자)
당장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숱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수사 협조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검찰 특수본 1기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사법농단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적극적으로 변호인 교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변호인 교체시 대응 전략이 변경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인단 가운데 사임하거나 새로 선임계를 낸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전략을 틀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결백을 주장하며 옹호하고 있는 지지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나아가 사면이라는 '정치적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검찰은 6일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중 소환 일정을 명확히 정해 우 전 수석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창성동 특별감찰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했으며, 관련자 46명을 소환조사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61163#csidx65d03d8c275daabb5ef288ebc6c3c7b 

드디어 구속 피의자 박근혜가 첫 조사를 받는군요 촛불 집회가 탄핵 가결부터 탄핵 심판 구속까지 받아 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조사하는지 지켜봐서 꼭 지은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모습까지 지켜 봐야 합니다. 

무슨 짓이는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