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5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 들어오면 아이 죽일 것" 동거남 외박에 자녀 살해한 20대 "안 들어오면 아이 죽일 것" 동거남 외박에 자녀 살해한 20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 외박한 것에 격분해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한 유죄 의견을 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쯤 자신의 집에서 전날 집을 나간 뒤 외박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실혼 남성 B 씨에게 "아이를 죽이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그래도 답장이 없자 자신의 생후 6개월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