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청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청탁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대법, 롯데 신영자 ‘입점청탁 유죄’ 판단해 파기환송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016년 7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주도록 한 경우에도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화점 입점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딸과 자신의 회사에 돈을 주도록 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도 이런 이유로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 사건 상고심에서 배임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