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전두환과 노태우(자료사진)ⓒ월간 말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12와 5·18 전후로 발생했던 헌정 파괴행위를 처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취지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