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농도 미세먼지때 ‘모든차량 2부제’ 법개정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때 ‘모든차량 2부제’ 법개정 추진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때 민간차량의 2부제 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PM2.5 주의보’가 발령된 날의 0시~오후 4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시행 가능한데다 공공기관 차량만 대상으로 삼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반 차량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환경부 관계자는 2일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에게 제한을 가할 수 없고 안 따른다고 제재도 못한다”며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