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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특활비’ 최경환·‘10억 공천헌금’ 이우현 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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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특활비’ 최경환·‘10억 공천헌금’ 이우현 둘다 구속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이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이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같은 시각에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박근혜계 좌장격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기조실장한테 돈을 받았으며, 검찰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이런 혐의가 불거졌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최 의원은 더욱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함께 구속된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지역 정치권 인사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0여명한테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받은 돈의 일부가 이른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크고, 이 돈이 친박계 중진의원 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어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날 두 현역 의원의 구속 수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6233.html?_fr=st1#csidx7edcc090a440dcb8ac9a6c258b72a27 

ㅋㅋㅋ 새누리당의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네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푹쉬다 나오시길 그리고 검찰은 이들의 잘못을 잘 찾아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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