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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62억여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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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62억여원 과태료 부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1차로 162억7천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노동자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 다음달 중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고용부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해 1차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직접고용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노동자 3682명이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본인의사로 제출한 사람을 뺀 나머지 제빵기사에 대한 과태료도 다음달 중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4번에 걸쳐 4299명치의 확인서를 냈는데, 이 가운데는 신규 입사자·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닌 노동자 61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14~16일 직접고용 대상자이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노동자 302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인지’를 확인한 바 있다. 나머지 노동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서 작성의 진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로 파리바게뜨가 바로 해당 금액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사전통지된 금액에 대해 14일동안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60일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이 또 부여된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파리바게뜨 쪽은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설득해 확인서를 받을 예정으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는 기한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상자들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제출 때 비대상자는 구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4306.html#csidx7dc5b66b20fb87f9aec17377b36e59a 


갑질하던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한테 과태로 부과 받았군요 ~~

감시하는 기관에서만 잘해도 우리나라에 갑질은 없어질거 같습니다.

감시하고 감사하는 공무원 여러분 제대로 일좀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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