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구속영장은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앞선 두 번의 영장심사에서는 모두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공무원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 청구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된 뒤 우 전 수석 주도로 민정수석실이 연합회 80여개 회원 단체의 정치성향 조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작년 3월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 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처가 땅 고가 거래 의혹과 의경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등 개인 비위와 최순실씨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혐의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 비위 의혹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해 이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233079.html
드디어 구속 되는군요 이놈의 법꾸라지 ~~
우병우가 구속되서 제대로 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법꾸라지들이 활보하는것을 막을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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