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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국장, 국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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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국장, 국가장 ?

국가장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장례제도로, '국장· 국민장에 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국가장법에서는 국가장의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고 명시한다.

국장으로 엄수된 故박정희 前대통령 장례식(왼쪽), 故김대중 前대통령 장례식(오른쪽)/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무현재단


국장, 국민장 역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그 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이 세 제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장, 국민장의 대상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터라 논란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마침내 2009년 8월 故김대중 前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국민장으로 엄수된 故김구 前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장례식(왼쪽), 故노무현 前대통령 장례식(오른쪽)/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무현재단


국장은 정부의 명의로, 국민장은 국민의 명의로 엄수된다는 점이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두 제도가 통합된 제도인 국가장은 국장과 같이 정부의 명의로 엄수된다.

장례비 부담 역시 국장과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고, 조기 역시 국장과 같이 기간 내내 관공서 등에 게양한다.장례기간은 5일 이내이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엄수됐다.

장례절차는 정부 또는 사회각계대표가 발족한 장례위원회에서 총괄하는데, 故김영삼 前대통령의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다.

국장, 국민장, 국가장, 사회장의 구별②



故박정희 前대통령의 장례식과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엄수됐다.

故김구 선생 장례식, 故윤봉길 의사 장례식,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장례식 등이 국민장으로 엄수됐고, 故김영삼 前대통령의 장례식은 현재 국가장으로 엄수되고 있다.

故이승만 前대통령의 장례식과 故윤보선 前대통령의 장례식 등은 가족장으로 엄수됐다.

사회장으로 엄수된 故이인 선생 장례식(왼쪽), 故이소선 여사 장례식(오른쪽)/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뉴스1 제공

출처 : http://blog.daum.net/capt54/8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