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보기/새로운뉴스

자유한국당 권석창, 입당원서 모집·기부 유죄…당선 무효형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입당원서 모집·기부 유죄…당선 무효형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 중 입당원서 모집행위·기부행위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철저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과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기부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행위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7824.html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해요 유죄 나왔으면 빨리 빨리 물러나 주세요 그래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줄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