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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계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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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계열사 검찰 고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과 정책간담회를 갖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과 정책간담회를 갖기 위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차 계열사가 부당이득의 3배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조한 4~10대 그룹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이 하도급 분야에서 적용된 첫 사례이자, 부영에 이은 두 번째 대기업 고발이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이다. 현대위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7조1천50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일방적으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위아는 이렇게 해서 17개 수급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총 8천900만원 깎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4조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자사가 납품한 부품 하자에 대한 클레임(보상청구) 비용 분담을 현대차로부터 요구 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부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위아는 현대차로부터 요구 받은 총 분담 요구액 37억8천만원 중 5억1천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켰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2천309건(총 3천400만원)은 현대위아에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는 28개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두산중공업(주), 포스코ICT(주)에 대해서도 현대위아와 동일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뤄진 두산중공업에 대한 조치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현대위아에 대한 조치는 대비된다.

두산중공업은 10대 그룹에 속하고, 법 위반 내용도 현대위아와 유사했지만, 과징금은 현대위아와 달리 부당이득 금액보다 오히려 적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위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72372.html

드디어 시작이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드디어 칼을 드는군요 대기업들은 잘못을 해도 넘어가던 분위기가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에 고발하니 음 이건 잘못한것을 제자리로 잡는건데 대기업 때리기로 보일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