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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수사 가로막던 ‘사인’ 논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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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수사 가로막던 ‘사인’ 논란 사라졌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부원장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2015년 말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부원장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2015년 말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숨진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를 가로막아왔던 사망 원인 논란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로 최종 확정됐다. ‘사인 불분명’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던 검찰과 경찰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제 관심은 ‘수사와 처벌’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대병원이 당초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표기했던 ‘병사’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부상을 당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병사’가 아니라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외인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병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선행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바꿔 물대포에 의한 뇌손상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사망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라졌다. 검‧경,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등은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진단서 상 원인이 ‘병사’라는 이유로 부검 등을 수사와 처벌의 선결과제로 내세워왔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수사조차 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던 것이다.

백 농민 사망 직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주치의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를 사인으로 보고 병사로 판단했다”며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부검을 강행했다. 진압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에 나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주장을 수용해 부검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자고 해놓고 정작 국과수 부검은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아니냐”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과수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나”라고 오히려 유족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69)씨의 빈소 앞 장례식장 입구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69)씨의 빈소 앞 장례식장 입구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김철수 기자

“명백한 여건 성숙” 핑계댔던 경찰, 
1년 8개월 손놓고 있던 검찰 움직일까?

사인 정정에 따라 향후 검찰과 경찰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에도 검‧경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해왔기 때문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재수사를 해야 할 명백한 요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민사소송과정에서는 재판부가 자체감찰조사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방어권 등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고발 초기 발사 실무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11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장향진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왔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15일 백남기 농민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에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백남기투쟁본부 변호인단 관계자는 “지난 3월 말게 유족들과 함께 담당 검사를 찾아갔지만 기초적인 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담당 검사는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놨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2015년 11월 18일 당시 진압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관련자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참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 당국의 당시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임기를 마쳐 유족에게 피눈물을,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의 큰딸 도라지씨 역시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가 수정되어서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책임자들이 처벌 받고 최종적으로 경찰의 물대포 사용 자체가 중단되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69425.html

의사가 자신의 환자의 사인을 속이다니 정권이 얼마나 억압을 했으면 저런일이 생길수 있을까요?

의사를 부를때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는 이유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닐까 의사선생님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쫒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