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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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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80만원 음 그럼 국회의원직 상실인가 물론 아니다.
국회의원 살싱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당적변경과 의원직과의 관계에 관하여 헌법에서는 무소속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적의 변경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전국구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즉, 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이중 당적을 가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출처: http://naly3512.tistory.com/1141 [행복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