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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트위터 소식

각하 기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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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정국에 각하니 기각이니 말들이 참 많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어학 사전에 내용을 찾아 봤다.

각하1却下[발음 : 가카]

파생어 : 각하되다, 각하하다 

관련 어휘    

명사


<법률>


1 .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2 .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기각4棄却[발음 : 기각]  재생반복속도조절

활용 : 기각만[기강만] 파생어 : 기각되다, 기각하다3

발음녹음


관련 어휘    

명사


1 .

물품을 내버림.

2 .

<법률>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법원은 상소 기각 이유를 조목조목 명백히 밝혔다.


인용2引用[발음 : 이뇽]  재생반복속도조절

파생어 : 인용되다1, 인용하다2

발음녹음


관련 어휘    

명사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


인용 보도

적절한 인용

대부분이 인용으로 이루어진 글.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법을 찾다 보니

어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할 여직원 한 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만 40세 이하이고, 자동차 운전을 할 줄 알며,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 채용 요건

- 나이 및 성별 : 만 40세 이하 여자

- 자격 :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채용 결정 방법

- 1차 서류심사(이력서,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2차 면접(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급여 등 : 연봉 2,000만원, 주 5일 근무

 

 

그래서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취업 준비생이 응시를 했는데

제출한 서류를 보니 응시자의 나이가 만 40세를 초과하거나,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접수받는 사람은 채용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를 책상 모서리 아래 있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래서 책상 모서리를 의미하는  자와 아래를 의미하는  자를 써서 각하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각하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는 등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의 실체조차 판단하지 않고 거부된 것이고요.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접도 보지 못한 것)

 

기각이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실체적 판단을 해 보았더니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아 거부된 것입니다. (채용요건을 충족하여 면접을 보기는 했으나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탈락한 것)

 

인용이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실체적 판단을 해 보았더니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채용요건을 충족하여 면접을 보았고 그 결과 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채용된 것)

참조 : http://blog.naver.com/d80mm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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