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년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실형 확정, 교육감직 상실 ‘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실형 확정, 교육감직 상실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 대가로 3억 수수 등 혐의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63·사진)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