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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실형 확정, 교육감직 상실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 대가로 3억 수수 등 혐의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63·사진)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의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이 교육감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2452.html#csidx2c106490609f8abb4a88e81802b2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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