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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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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김혜경은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4.ⓒ뉴시스

검찰은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명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받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 씨는 수원지검에 각각 송치된 상태였으나 검찰은 이날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기소여부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의혹에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보인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에서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와 관련된 의혹을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지사는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후보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수익금과 관련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공표한 점과 관련해서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은 해당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도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보아 복수의 인물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부분과 관련해서도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깝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361466.html ( 민중의 소리 )

참 말이 많더니 이재명 지사는 기소 처리 되는군요 경기도에 할일도 많을텐데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의문들이 나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기소뜻 :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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