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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담돼…” 국회서 5년째 가로막힌 ‘기업살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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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담돼…” 국회서 5년째 가로막힌 ‘기업살인법’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9, 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24)씨의 빈소가 12일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 11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자는 취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대 국회부터 여러 이름의 기업살인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있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9대 국회서도 논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상규명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업살인법은 현재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골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어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이에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재사망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해 7년 이상의 징역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기업살인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에서 단 한차례 논의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발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그런데 살인이라는 표현이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효과를 아무리 감안해도 극히 지나치고, 더욱이 현행 형법 체계와도 맞지 않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주 전 의원은 "형법상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살해하는 죄를 말하는데 세상에 어떤 기업주가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겠나"라며 "지금 산업계에서는 기업살인죄 자체를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기업의 입장만을 고스란히 대변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당시 장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업주 책임 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고, 처벌 수준도 지금 형법상의 형량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과도한 측면들이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맞장구쳤다.

구의역 사고 후 기업살인법 발의 이어졌지만 
실제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
 

故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가운데 고인의 동료였던 태안화력 노동자가 눈물을 삼키고 있다.ⓒ김슬찬 기자

20대 국회에서도 기업살인법 취지를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특히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던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앞다투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산재로 인해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매년 거의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서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를 때에는 사업주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못 박았다. 현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처벌의 하한선을 정해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사망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에 발의된 이 법은 같은 해 11월 환노위에 상정된 것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 관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사업주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2016년 11월 환노위에 회부된 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음에도,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직 상정되지도 못했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도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기업살인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산재 사고가 나도 원청은 하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처벌마저 실효적이지 못하다면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은 결코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모든 산재 사고는 원청의 책임으로 못 박고,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을 기본으로 처벌수위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www.vop.co.kr/index.html (민중의 소리)

원청 하청 나누지 말고 안전을 모두 지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도대체 하청이라고 사고나면 산재도 안되고 원청에서는 변명만 해되고 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 일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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