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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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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양지웅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때도 원 전 원장 등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애초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10일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SNS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증거신청 기각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앞서 증거로 신청된 바 있는 국정원 회의 녹취록에서 삭제됐던 부분을 되살린 복구된 녹취록을 국정원으로부터 새로 받아 추가로 신청했다. 또 지난번 증거로 제출했다가 기각된 13건의 SNS 장악 문건도 추가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은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다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18일자 열린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에서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대처하고...’, ‘우리는 의견 잠깐 붙이면 뒷사람에 퍼지면서 SNS 통해…그런 구체적 방법까지 생각하며 싸워가야 한다’ 는 등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SNS 공세활동을 펼치도록 적극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 입증 취지에 대해 “기존 녹취록에서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보기 어려운 형태로 수정해 보내준 내용들을 되살렸다”며 “‘2011년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분석하면서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총선은 제대로 민의가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부장들이 설득하면서 언론과 지역동향에 반영돼 인터넷이나 여론화되면 온라인상에 퍼날라야한다는 지시들이 있는 것을 비춰보면 심리전단 활동을 몰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의 삭제 의도자체가 선거개입이 목적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기소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으며, 전부 무죄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이 (트위터 활동을 한 사람을) 심리전단국 직원으로 본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고 트위터 리트윗 등 또한 심리전단국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은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국 방어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취임 직후 수많은 대외일정 소화해 심리전단국 관련 내용을 읽은 적도 없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녹취록 증거에 대해서도 이 사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을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이 지시한 사항으로 오인한 것”이라면서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팀의 비조직적 활동 또는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제시했고 저는 심정을 말하고자 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이어 “저는 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심리전단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면서 “국정원은 97년 7월 인터넷 사이트 개설해 친북단체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오며 안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생각한다”고 SNS 등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대북 활동을 두고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해 우리 국민 자신감 갖게 하는 국정원 하던 활동이다. 이게 왜 정치 개입인지 알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평생 공직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 일했다.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에 4년 넘게 술 한 잔 올리지 못했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일은 국가 안보에 기여했다고 믿는다”면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2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82793.html

징역 4년 구형 이거 너무 형벌이 적은거 아닌가요 어떻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수장이 선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댓글달아 여론을 조장한 사람이 징역4년이라니 한 200년 때려서 죽어도 못나오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