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보기/새로운뉴스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전두환과 노태우(자료사진)
전두환과 노태우(자료사진)ⓒ월간 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12와 5·18 전후로 발생했던 헌정 파괴행위를 처벌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취지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헌정 파괴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군사반란 가담자들)

특히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뒤 국립묘지에 묻혀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묘지 이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다만 12·12 핵심인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되기 전 사망하면서 국립묘지에 묻힌 유학성 전 군수차관보의 경우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 전 군수차관보가 포함되려면 국립묘지법 개정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유학성의 사례처럼 부족한 부분은 법안 심사 등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 5·18 단체와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실천하여 5월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68346.html

국가를 망친 사람들을 국립묘지에 안장 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죄를 인정받아 벌까지 받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들어간다 이건 국립묘지에 있는 많은 애국자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아무튼 절대 찬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