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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구인장 마저 무력화시킨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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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구인장 마저 무력화시킨 박근혜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강제구인장에 따른 구인절차마저 거부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31일 오후 4시 이 전 행정관의 공판기일에서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을 강하게 거부했다"면서 "검사가 1시간 정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영장 집행을 거부해 물리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건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오늘 강제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측은 비선진료 행위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청와대 관저에서 행해진 기치료, 운동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지난 19일에 이어 30일도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 조사든, 헌재 출석이든 다 거부해오지 않았나"라면서 "최소한 법적 절차에도 협조를 거부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64318.html

우와 이제는 배째 신공인가 도대체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수가 없군요 자신때문에 잡혀 들어온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려면 나가서 제가 시킨일입니다 하면 감형될텐데 그것도 나가기 싫어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다니 대단하십니다 박근혜 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