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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살낸 현관문’ 고영태 긴급체포에 변호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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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살낸 현관문’ 고영태 긴급체포에 변호인 반발

김세운 기자 ksw@vop.co.kr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집문을 부수고 고 씨를 11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집문을 부수고 고 씨를 11일 긴급 체포했다.ⓒ김용민 변호사

검찰이 11일 오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현관문을 부수고 고 씨를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법인이 검사와 통화하고 선임계 제출 후 조사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체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 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오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긴급체포 당시 부숴진 고영태씨의 현관문 사진을 함께 올렸다.

김 변호사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고 씨의 검찰 출석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고영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체포 영장에는, 앞서 경찰이 불기소로 송치한 사건도 들어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나와 있다는 점을 의문점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갖고 이례적으로 소환요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게 이상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1일 최순실 씨 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씨를 체포한 뒤 집 역시 압수수색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46016.html

박근혜가 구속까지 됐는데도 검찰을 뭐하고 있는건지 우병우는 풀어주더니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씨는 긴급 체포 한다구 그것도 문따고 들어가서 갑자기 아직도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남아 있는정도가 아니라 뒤에 큰 세력이 있는드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