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운명 가를 구속 심문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9분께 삼성동 자택을 나서 10여분 후인 10시 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투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 9명 중 유영하(55·24기)·정장현(56·16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통상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고려된다.
검찰은 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300억원(약속금액 퐇마 43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한 과정을 조목조목 적시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다는 점,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건 관련자들이 여전히 공직에 종사하고 있어 증거 조작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을 거쳐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되는지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관련된 뇌물, 재단 출연금 및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 유출 등 범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 구속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핵심 범죄들의 구성 요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국가 원수였던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감정적 호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 개수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정치·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했을 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양측이 다툰 내용과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오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기사 보기 : http://www.vop.co.kr/A00001140677.html
강경훈 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박근혜 구속인가?
촛불의 힘이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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