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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살인죄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뉴스를 봤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이다.
계모라고 하지만 어떻게 어린 아이를 방치 해서 숨지게 할 수 있는가 ㅜㅜ
부작위
[ 不作爲 , Omission , Omission ]
요약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1]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나라의 복지가 필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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