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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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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폐기

이전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서 연산군도 안한 사초를 폐기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말들이 많았던 것들로 기억하는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구마구 떠들고 다니던 놈들이 이제 박근혜 기록물들을 사초폐기 하는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사초 쉽게 말해 역사기록 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두산백과

사초

 ]
요약
공식적 역사편찬의 자료가 되는 기록.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록 편찬의 자료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관이 직무상 개별적으로 비밀히 작성한 국정 기록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때그때의 국가 정사[]에 대한 기록을 모은 시정기를 뜻하였으며, 넓게는 실록 편찬의 모든 자료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에도 국가 역사가 편찬되었으므로 그 자료가 되는 넓은 의미의 사초가 있었겠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에 사관(:)이 설치되어 실무자인 직사관() 4명이 시정기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자세한 사정은 전해지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도 춘추관의 사관이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한다는 점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였으나, 고려 귀족제 사회가 극복되고 관료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역사편찬과 사초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다. 춘추관 관원은 모두 겸직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예문관 봉교()·대교()·검열() 등 평상시의 사관이 역사 자료를 기록하였다.

좁은 의미의 사초는 봉교 이하 8명의 사관이 교대로 궁중에 숙직하면서 조정의 모든 행사와 회의에 참여하여 정사의 잘잘못과 국왕의 언동, 인물의 선악 등을 일정한 형식을 따라 기록한 것이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임금이 죽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개별적으로 보관하였다. 시정기는 정부 각 기관의 공문서를 사관이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매달 1책 또는 그 이상으로 묶어 춘추관에 보관하였다. 사초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국왕을 포함한 누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새 국왕이 즉위하여 선왕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 춘추관에 모아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작업이 끝나면 실록 초고본들과 함께 물에 풀어 기록을 없애고 종이를 재생하였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정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역사편찬의 자료가 된다는 점은 기록과 평가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던 국왕에게 현실적으로 큰 제약을 가했을 것이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사족들의 권한 강화는 강력한 언론권과 더불어 이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조선 중기에 국왕의 정사는 승정원 가주서와 예문관 검열이라는 복수기관, 복수인물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초를 작성하기 위해 사관은 국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소차와 장계를 먼저 볼 수 있었으며 왕의 비답이 내려진 정부 행정의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종이 언관과 벌인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기록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을 때 예문관 검열은 즉석에서 왕명의 부당함을 밝히고 그 명령을 둘러싼 논란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그러한 기록들이 모두 사초가 되었다. 정치적 의미가 지대하였으므로 연산군대에 무오사화()가 일어날 때는 김종직()이 작성한 사초가 결정적인 빌미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연산군마저도 다만 문제되는 부분만을 뽑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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