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62억여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62억여원 과태료 부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1차로 162억7천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가 노동자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 다음달 중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고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고용부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해 1차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