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거 레알?] 국민의당 "문재인의 신문광고는 헌법 위반" [이거 레알?] 국민의당 "문재인의 신문광고는 헌법 위반"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지난 19일 "헌법을 위반해 현역 장성을 선거에 활용한 문재인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신문광고를 위헌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이라는 문구로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실린 광고가 지적됐다. 광고에는 문 후보가 지난해 10월 육군 1사단을 격려 방문했을 때 사진을 담고 있다. 문 후보 얼굴 뒤편에 현역 소장의 얼굴이 흐릿하게 포착됐다. 국민의당은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악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