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왜 '살인방조' 아닌 '살인교사'일까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왜 '살인방조' 아닌 '살인교사'일까 (사진=SBS 제공)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18)양에 대해 '살인방조'에서 '살인교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되는 일은 드문 일이다. A양은 지난 5월 8일 기소될 때까지만 해도 시신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B(16)양이 지난달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A양의 재판에서 "범행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수사단계에서 A양이 B양에게 살인을 지시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도 대두됐으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A양에게 '살인방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