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국장, 국가장 ?
국민장, 국장, 국가장 ? 국가장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장례제도로, '국장· 국민장에 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국가장법에서는 국가장의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고 명시한다. 국장으로 엄수된 故박정희 前대통령 장례식(왼쪽), 故김대중 前대통령 장례식(오른쪽)/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무현재단 국장, 국민장 역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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